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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이 다가오면서 배는 불러오고 걷기도 힘이 들어요.
집에서 태교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?
최대 840만 원을 받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임산부 여러분 출산하시고
법에서 정한 90일만큼은 푹 쉬면서 급여도 받아 가세요.
근로기준법으로 임산부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
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으니
당당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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